작성일 2021.12.22 조회수 523
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(월)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회원사 및 비회원사, 승강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'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'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.
협회 이전 후 첫 대면 행사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승강기 업계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, 실제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 방안 순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승강기 산업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유한 강남의 변호사 2인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.
설명회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비회원사 및 승강기사업자들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로도 동시 중계되었습니다.
협회는 내년 초 회원사를 대상으로 대응 메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며 법무법인 강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회원사들이 법적 상담이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.
이날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는 협회 유튜브를 통해 재 시청 가능합니다.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