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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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 지정

작성일 2021.07.02 조회수 773


대한승강기협회(이하 협회)가 7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 

협회는 그동안 교재 및 장비보유, 전문인력 확보, 교육 시설 구비 등 법정 교육기관 지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 

승강기 제조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인력 교육 및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대상 자체점검인력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. 

교육 접수는 712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세부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 신청은 

협회 교육사이트(www.edukola.or.kr)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