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5.09.15 조회수 102
안녕하십니까
대한승강기협회입니다.
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제66조 제3호와 관련하여
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.
이번 결과를 통해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
기술인력 보유 기준에 대한 혼선이 해소되었습니다.
승강기 유지관리 회원사분들께서는 이를 인지하시어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.
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