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4.09.12 조회수 175
□ 배경(목적 등)
◦ 24년 9월 12일,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관으로 대한승강기협회 대회의실에서 각 공공기관 및 관련 협·단체, 업계가 모여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□ 개요
◦ 행사명(회의명): 승강기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
◦ 일시: '24. 9. 12,(목) 13:00~15:30
◦ 장소: 협회 대회의실
◦ 참석자
(무순위) 행정안전부,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대한승강기협회,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, 한국승강기학회,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,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, 대한주택관리실협회, 서울교통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, 한국철도공사, 오티스엘리베이터, 현대엘리베이터, 쉰들러엘리베이터, 티케이엘리베이터, 미쓰비시엘리베이터
□ 주요 논의사항(내용, 활동)
◦ 제도개선 안건논의
- 승강기 2인1조 자체점검 규정 개선
- 자체점검 기준 및 항목의 구체화 방안
- 승강기 바닥 안전표시 부찰 대상 확대 의견수렴
- 비상발전기 설치 현장의 ARD 설치 제외 가능여부 의견수렴
-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 대책
□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