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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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

작성일 2024.10.22 조회수 6

배경(목적 등)

 10월 22일(화) 협회는 기존 중대한 사고의 범위의 후속연구로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짐

 이번 연구를 통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사망사고와 입원치료의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등, 행정처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적정화 방안을 확인해 보고자함


개요

행사명(회의명): 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

일시: '24. 10. 22,() 11:00~11:30

장소: 협회 대회의실

참석자

   - 협회: 임경청 사무총장 외 10명

   - 노무법인 해밀: 김근희 노무사님, 김경식 노무사님


주요 논의사항(내용, 활동)

◦ 현행 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상에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화 연구방향

◦ 연구에 필요한 추가 의견 논의

   - 목적 및 범위 등


□ 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