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4.10.22 조회수 123
□ 배경(목적 등)
◦ 10월 22일(화) 협회는 기존 중대한 사고의 범위의 후속연구로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짐
◦ 이번 연구를 통해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규정된 행정처분에 대해 사망사고와 입원치료의 행정처분이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는 등, 행정처분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적정화 방안을 확인해 보고자함
□ 개요
◦ 행사명(회의명): 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상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정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
◦ 일시: '24. 10. 22,(화) 11:00~11:30
◦ 장소: 협회 대회의실
◦ 참석자
- 협회: 임경청 사무총장 외 10명
- 노무법인 해밀: 김근희 노무사님, 김경식 노무사님
□ 주요 논의사항(내용, 활동)
◦ 현행 「승강기안전관리법」상에 중대사고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적정화 연구방향
◦ 연구에 필요한 추가 의견 논의
- 목적 및 범위 등
□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