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5.07.25 조회수 82
□ 배경(목적 등)
◦승강기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표준유지관리비 공표
◦제2차 회의를 통해 현장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1차 회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공유
□ 개요
◦ 행사명(회의명): ˊ26년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산정 TF 2차 회의
◦ 일시: '25. 7. 25,(금) 10:30
◦ 장소: 협회 대회의실
◦ 참석자: 한국승강기안전공단(2), 협회(1), 대한주택관리사협회(1),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(1), 서울교통공사(1)
□ 주요 논의사항(내용, 활동)
◦ 현장실사 결과공유
◦ 1차 회의 결과 공유
◦ 26년도 표준유지관리비 산정 관련 논의
□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