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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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협회, "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 산정기준 명확해졌다" (건설이코노미뉴스/25.9.16)

작성일 2025.09.16 조회수 145


대한승강기협회(KOLA)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'승강기 안전관리법' 시행규칙 제66조 제3호와 관련해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.

이번 해석은 2020년 협회 출범 이후 업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안해온 여러 제도 개선 과제 중 최초로 수용된 사례다. 그간 협회는 ▲중대한 사고·고장 개념 범위 조정 ▲유지관리 공동도급률 및 기술인력 산정기준 개선 ▲승강기 유지관리 선정 방식 개선 등을 요청해왔다.

기존에는 공동도급 계약 체결 시 전체 승강기 대수에 따라 산정된 기술인력을 각각의 업체가 모두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돼 업계에 부담과 혼선을 초래했다. 그러나 이번 행정안전부 해석으로 공동도급의 경우, 각 업체는 맡은 분담비율에 맞춰 산정된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.

출처 : 건설이코노미뉴스(http://www.cenews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