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4.01.26 조회수 767
(사)대한승강기협회, 업계가 체감 가능한 진흥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
협회,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Kick-Off 회의 참가
□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(KOLA, 회장 조재천)는 26일 승강기산업 진흥·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법령 TF Kick-off 회의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
□ 이날 행정안전부, 대한승강기협회, 한국승강기안전공단, 한국승강기학회 등 업계를 포함한 9개 단체가 참석하여 하위법령 제정 및 승강기산업 기반 강화라는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
□ 이번 회의는 승강기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향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회의로서, 승강기산업진흥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
□ 이번에 공포된 승강기산업진흥법은 크게 ▲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▲실태조사 ▲정보체계 구축 ▲연구개발 사업 ▲해외진출 지원 ▲시범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.
□ 행정안전부 최순환 승강기정책과장은 “승강기산업진흥법에 담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승강기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할 것”이라며 “이를 통해 승강기 업계가 체감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□ KOLA 이민권 상근부회장은 “승강기산업 진흥·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승강기산업진흥법에 총집합되어 있다”라며 “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승강기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국내 승강기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좌측부터 한국승강기학회 최일섭 사무국장,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김윤용 전무, 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, 행정안전부 최순환 승강기정책과장,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이선순 전무,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시욱 처장,법무법인(유한) 강남 천동준 변호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