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25.09.15 조회수 38
승강기 유지관리 기술인력 기준 명확화
협회와 정부 간 끊임없는 소통으로, 산업계 혼선 해소
□ 대한승강기협회(KOLA)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제66조와 제3호와 관련하여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해석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.
□ 이번 법령 해석은 2020년도 협회가 출범한 뒤 중대한 사고 및 고장 개념 범위 조정, 유지관리 공동도급률 및 기술인력 산정 기준 제도개선, 승강기 유지관리 선정방식 개선 등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정부 측에 요구했던 제안 중에서 최초로 수용된 것이다.
□ 기존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 시, 전체 승강기 대수에 맞춰 산정되는 기술인력을 각각의 업체별로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운영되어 업계는 부담과 혼선을 토로해왔다.
□ 그러나,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을 통해 공동도급의 경우 각각의 업체가 맡은 분담비율에 맟춰 산정되는 기술인력만 보유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받았다.
□ 이 결과는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시 기술인력 보유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명확히 되어,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들의 불필요한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□ 협회는“이번 해석이 오랜시간 동안 업계의 혼선을 해소한 중요한 조치로, 기술인력 운영의 합리성과 제도의 효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”라며“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”라고 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