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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.

  • Q

    분동이 무엇이며, 꼭 필요하나요?

    A

    승강기 설치검사, 수시검사, 정밀안전검사 하중시험에 필요한 무게추를 분동이라고 하며, 

    분동을 사용하여 브레이크 성능 · 정격하중 설정 · 운행 중 허용 전류 측정 등 하중시험에 반드시 필요 합니다.

  • Q

    분동은 누가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?

    A

    『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』 제 10조에 따라서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

   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은 검사 신청자(관리주체) 께서 준비하셔야 하며, 협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Q

    분동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

    A

    1) 분동운반업무 안내 페이지에서 분동사용 신청서를 내려받기 하신 후 작성하신 신청서를 팩스 · 이메일 · 문자 중

        선택하여 송부 주시면 됩니다

    2)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☎ 1533-3599(내선 1번)로 전화 주시면 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

  • Q

  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서 분동으로 무엇을 하나요?

    A

  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진행 시 승강기에 적재하중 만큼의 분동을 싣고 과부하 감지장치가 그 무게에 맞게 감지하도록

    재 조정함과 동시에 적재하중의 125%를 가득 채우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진행 합니다.

  • Q

    정밀안전검사는 언제 받나요?

    A

   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받게 되고,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.
  • Q

    정밀안전검사는 분동검사와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분동검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분동은 정밀안전검사 시 하중시험에 필요한 무게추로서 분동운반 기사님이 

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원과 함께 하중시험을 진행합니다.

  • Q

    과거에는 정밀안전검사 시 분동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분동신청을 왜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?

    A

   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'20년 4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분동운반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.

    따라서 검사 신청자(관리주체)께서 분동을 준비해야 함으로 분동준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

    협회에서 분동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Q

    신청서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가요?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?

    A

   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,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중 한가지를 선택하신 후 

    다음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발행을 도와드립니다. (요청이 없을 시 국세청 지정코드(0100001234)로 신고 됩니다.)

    1) 세금계산서 발행 -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이메일 주소

    2) 현금영수증(소득공제용) - 휴대폰번호

    3)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 - 사업자번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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