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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: 분동사용 신청인 또는 관리주체 ‘휴대폰번호’ 기재
- 신청서 접수 · 수수료 입금 · 분동차량 배차 등의 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
- 이메일 :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
- 송금일자 : 수수료 입금일 또는 입금예정일 기재
- 송금자명 : 입금 확인을 위해 반드시 ‘건물명‘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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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신청 : □ 세금계산서, □ 현금영수증, □ 신청 안함 중 한 가지 선택 (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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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: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송부
· 영수발행 → 입금일 기준 3일 이내 자동 발급
· 청구발행 → 증빙 신청 란에 ‘청구’ 별도 기재 또는 유선 / 문자 / 이메일로 요청 - 현금영수증 :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중 한 가지 선택 후 하단에 ‘발급수단번호’ 기재
- 신청 안함 : 증빙 발급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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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: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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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: 승강기 정격하중에 따라 다르며 ‘신청서’ 참조
- 분동운반, 분동적재, 검사보조를 포함한 금액임 (평일 기준, 부가세 포함)
- 공휴일 및 야간 검사(18시 ~ 익일 08시) : 수수료 합계 금액의 1.5배 산정
- 정격하중 5,000kg 초과의 경우, 협회로 별도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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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격하중 :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
- 승강기 내 정격하중 표시
-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
- 협회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