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사업

주요 사업

(사)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 법정검사 수행의 정확하고 안정적인 지원
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.

elevator weights 분동운반업무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 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된
법정 단체로서,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업무 협약을
체결하고 분동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•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일자와 연동되어 분동차량 자동 배차
  • 도서벽지 등 전국 어느 현장에서나 분동사용 신청 가능
  •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검교정 인증 분동 사용
  • 분동사용 신청·접수내용 SMS 안내 (문자 또는 카카오톡)
  • 약정 체결 시 분동차량 자동 배차 및 분동사용 수수료 일괄 정산
01분동운반업무
검사신청자가 자체 준비해야 하는 분동운반 · 적재 · 검사보조 업무를 대행
02관련법령
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4조 및 제10조
법령 바로가기
03신청대상
설치 · 수시 · 정밀안전검사 승강기
04신청방법
  • 하단의 신청서 작성하여 송부(사업자등록증 포함) → 수수료 입금 →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일자와 연동하여 분동차량 자동 배차
  • 전화문의 : 1533-3599 (내선 1번), 010-3093-3599
  • 송부안내 : 이메일 : bundong@kola.or.kr / 팩스 : 0507-1798-5247 / 문자(사진) : 010-3093-3599
05입금계좌
  • 신한은행 100-035-554746 [예금주 : (사)대한승강기협회]
분동운반 업무절차
설치 · 수시
정밀안전검사

신청인

  • 신청서 송부

  • 수수료 입금

  • 신청 · 접수 SMS 안내

협회

  • 접수 및 차량배차

  • 분동운반 수행

  • 검사일자와 연동되어 자동 배차

분동운반
수행완료
신청서 작성 안내 및 유의사항
  • 신청서 작성 안내
    • 휴대폰 : 분동사용 신청인 또는 관리주체 ‘휴대폰번호’ 기재
      • 신청서 접수 · 수수료 입금 · 분동차량 배차 등의 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휴대폰 번호
    • 이메일 :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
    • 송금일자 : 수수료 입금일 또는 입금예정일 기재
    • 송금자명 : 입금 확인을 위해 반드시 ‘건물명‘ 기재
    • 증빙신청 : □ 세금계산서, □ 현금영수증, □ 신청 안함 중 한 가지 선택 (필수)
      • 세금계산서 :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송부
          · 영수발행 → 입금일 기준 3일 이내 자동 발급
          · 청구발행 → 증빙 신청 란에 ‘청구’ 별도 기재 또는 유선 / 문자 / 이메일로 요청
      • 현금영수증 : 소득공제용 또는 지출증빙용 중 한 가지 선택 후 하단에 ‘발급수단번호’ 기재
      • 신청 안함 : 증빙 발급 없음
    • 수수료 : 승강기 정격하중에 따라 다르며 ‘신청서’ 참조
      • 분동운반, 분동적재, 검사보조를 포함한 금액임 (평일 기준, 부가세 포함)
      • 공휴일 및 야간 검사(18시 ~ 익일 08시) : 수수료 합계 금액의 1.5배 산정
      • 정격하중 5,000kg 초과의 경우, 협회로 별도 문의
    • 정격하중 : 아래 3가지 방법으로 확인 가능
      • 승강기 내 정격하중 표시
      •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 안내문
      • 협회 문의
  • 유의 사항
    • 건물명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입금 확인이 되지 않아 분동 배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  • 예시) · 우리빌딩 (o), 용산아파트 (o)
        · 홍길동 (x), 관리소장 (x), 회사명 (x), 사업자명 (x)
    • 검사예정일 1일 전까지 분동사용 신청서 송부 · 수수료 입금 두 가지 모두 확인되어야 배차가 가능합니다.
    • 분동사용 신청서 송부와 수수료 입금 중 한 가지만 할 경우 배차가 불가하며, 그에 따른 승강기 검사판정에 대한 불이익은 관리주체(신청인)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• 신청인의 과오(이중신청)로 인한 중복 배차 시 분동사용 수수료의 50%를 공제(인건비 및 유류비 제외) 후 환불됩니다.
    • 도서지역 등 특수 현장의 수수료는 유선(1533-3599, 내선 1번)으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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